해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해외 매출채권이 회수불능으로 확정되려면, (1) 채무자의 파산·해산·행방불명 등 회수불능 사유가 현지 은행·상공회의소·공공기관·해외채권추심기관 등에서 확인돼야 합니다. (2) 해당 증빙을 구비해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에 ‘해외채권 회수불능 확인서’ 발급을 신청합니다. (3) K‑Sure가 확인 후 발급한 확인서를 근거로, 발생 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합니다. • 회수불능 사유: 파산·해산·강제집행·사업폐지·실질적 회수불능 등(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의4) • 신청서류: 회수불능 신청서, 상세 사유서, 채권 원본·계약서·증빙서류 등(한국무역보험공사 안내) • 대손금 손금산입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제1항(대손금) 및 제8호(사업폐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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