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을 사업소득과 일용직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21.
네, 가능합니다. 사업소득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해 신고하고,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된 경우 별도 신고가 필요 없지만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에 포함됩니다.
- 사업소득은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한 용역 대가이며,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홈택스)로 신고합니다.
- 일용근로소득은 3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세액이 원천징수된 경우 2월 연말정산만으로 충분하고, 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두 소득 모두 발생하면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해 신고하고, 일용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별도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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