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성인일 경우 부녀자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2025. 8. 21.

    성인 자녀(예: 22세)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부녀자공제는 여성이고 종합소득금액 3천만원 이하이며,①배우자가 있는 여성 또는 ②배우자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함.
    • 성인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② 요건을 만족하지 못함.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적용이 가능한가요?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가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부양가족이 필요하나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면 부녀자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