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가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부양가족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가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즉,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 정의하는 ‘부양가족’이 존재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 등)·부모·조부모 등입니다.
    • 해당 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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