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가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해 필요한 부양가족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배우자가 없는 여성 세대주가 부녀자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어야 합니다. 즉,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가 정의하는 ‘부양가족’이 존재해야 합니다.
- 부양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 100만원 이하인 직계비속(자녀·손자·손녀 등)·부모·조부모 등입니다.
- 해당 가족이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이 기준 이하일 경우에만 부양으로 인정됩니다.
-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경우에 연 5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부녀자공제를 받기 위한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녀자공제 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