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자의 세금 신고 절차와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21.

    태양광 발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1. 일반과세자 기준 연 2회 신고: 1기(1‑6월) → 7월 1‑25일, 2기(7‑12월) → 다음 해 1월 1‑25일.
      2.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정기신고’ 선택.
      3. 매출세액(전력·REC 판매)과 매입세액(설비 구축비 등) 입력,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연동.
      4. 매출세액>매입세액이면 차액 납부, 반대이면 환급.
    • 종합소득세 신고
      1.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신고·납부.
      2. 총수입금액(전력 판매) → 필요경비(감가상각·보험·관리비 등) 차감 → 소득금액 산출.
      3. 인적·연금공제 적용 후 과세표준 결정, 세율 적용해 세액 산출.
      4. 100kW 미만 소규모 사업자는 단순경비율(1년 95.1%, 2년 87.26%) 적용 가능.
    • 유의사항 • 신고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고, 전자세금계산서·영수증을 정확히 보관. • 초기 설비 비용은 일반과세자로 등록해 부가세 환급 후, 매출 규모가 작아지면 간이과세 전환 검토. • 필요경비를 누락하지 않도록 모든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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