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소득이 발생한 경우, 거주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며, 다음 해 6월 말까지 해외부동산 취득·보유·투자운용(임대) 및 처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