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대상입니다. 대학생·고등학생이 ‘수업으로서의 요건을 갖춘 현장실습’에 참여하고, 현장실습운영규정 제5조 제4항·제7조에 따라 지급받는 경우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기타소득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