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태양광설비는 기계장치인가 건축물인가요?

    2025. 8. 21.

    자가사용 태양광설비는 건축물이라기보다 기계·장치(설비)로 보아야 합니다.

    • 태양광패널은 건물에 부착된 설비이며, 건축물(주택·공장 등)의 구조적 일부가 아니라 독립적인 전기·기계 설비로 분류됩니다.
    • 소득세법·법인세법에서 감가상각 대상 자산을 ‘기계·장치’와 ‘건물·구조물’로 구분할 때,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반적으로 ‘기계·장치’에 해당합니다.
    • 건축법상 ‘건축물’은 인공구조물 자체를 의미하고, 부속 설비는 건축물에 속하지 않으므로 별도 설비(기계·장치)로 취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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