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했을 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에 해당하나요?

    2025. 8. 21.

    업무용 승용차를 렌트했을 때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은 기타 사외유출이 아니라 손금불산입 후 유보 처리됩니다. 초과액은 다음 사업연도부터 800만원(부동산 임대업은 4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 감가상각비는 연 800만원(부동산 임대업 400만원) 한도 적용
    • 한도 초과액은 손금불산입 → 유보 처리
    • 이후 사업연도에 한도 내에서 이월·손금산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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