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근로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요?
2025. 8. 21.
일용(단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이 아니라 ‘원천징수’ 방식으로 처리합니다. 고용주는 급여를 지급할 때 6% (소득세 + 지방소득세) 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 일용근로소득’ 신고를 합니다. 동시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며, 근로자는 별도 신고·환급 절차가 없습니다. 즉, ① 급여 지급 시 6% 원천징수 ② 익월 10일까지 홈택스 원천세 신고 ③ 지급명세서 제출 → 신고·납부 완료 가 일용근로소득 신고 절차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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