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설비(인버터 포함)의 재산세와 취득세는 과세대상인가요?
2025. 8. 21.
태양광 설비 자체(모듈판)는 건축물이 아니므로 취득세·재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인버터 장치도 기계설비로 보아 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인버터를 설치한 ‘인버터실’이 지붕·벽을 가진 건축물로 판단될 경우, 해당 건물에 부속된 시설로 보아 취득세와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 모듈판·인버터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제외(한국지방세연구원)
- 인버터실은 건축물로 보아 취득·재산세 과세(지방세법 제104조·제31조, 시행령 제76조)
- 자가 사용(건물 유지관리용) 태양광은 취득세 과세 대상(비즈넵 세나)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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