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의무는 어떻게 처리하나요?
2025. 8. 21.
현장실습지원비는 원칙적으로 비과세 소득이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실습 내용이 근로계약에 준해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일반 급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 비과세 소득: 소득세법상 근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불필요(비즈넵 세나)
- 근로소득 판단 시: 고용관계·지속적 근로·지휘·감독 등 실질적 근로관계 존재 시 근로소득 적용(소득세법 제20조)
- 기타소득 적용 시: 근로계약이 없고 일시적 용역 제공 시 기타소득으로 22% 원천징수(직업계고 실습, ZUZU)
- 국세청 유권해석: 현장실습지원비는 근로·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일간NTN)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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