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인 부수입이 세금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5. 8. 21.

    반복적인 부수입(기타소득)이 세금 추가 납부 대상이 되는 기준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300만원을 초과하면 기타소득으로 종합과세 대상이 되며, 이에 따라 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부수입) 연간 300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적용
    • 이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신고·납부 의무가 발생
    • 이자·배당은 2천만원, 사적 연금은 1천2백만원 초과 시 종합과세 대상이지만, 부수입(기타소득)의 기준은 3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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