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개인사업자의 설립일이 5월일 경우 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1.

    개인사업자가 5월에 설립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 적용되는 ‘해당기간의 개월 수’는 5월부터 과세연도 말인 12월까지의 개월수를 의미하므로 8개월(5·6·7·8·9·10·11·12)으로 계산합니다.

    • 소득세법 제5조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설립일 이후부터 연말까지의 개월수를 사용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제7항에서도 ‘해당기간의 개월 수’는 사업개시일(5월)부터 연말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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