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하지 않은 법인이 8월 31일에 폐업한 경우, 11월 30일까지 법인세 신고를 하고 다음 해에도 별도 신고가 필요한가요?
2025. 8. 21.
8월 31일에 영업을 중단하고 해산·청산 절차를 밟지 않은 법인은 사업연도가 8월 31일에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당 연도에 대한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 말일(8월 31일)부터 3개월 이내’, 즉 11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해산·청산을 하지 않았으므로 법인은 계속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돼, 다음 연도에도 ‘휴업법인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다음 연도 사업연도 종료일이 12월 31일이라면 2026년 3월 31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