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법인세신고의 과세기간은 언제인가요?

    2025. 8. 21.

    휴업법인세는 일반 법인세와 동일하게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과세기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 즉, 사업연도가 1년인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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