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을 직원이 분할 상환 방식으로 구매할 경우 문제가 없나요?
2025. 8. 21.
법인 차량을 직원이 분할 상환 방식으로 구매하는 자체는 금지되지 않지만, 회계·세무상 몇 가지 주의가 필요합니다.
- 직원에게 무상·저가 제공 시 복리후생비·과세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할부이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돼야 하며(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 과다 이자는 차감 대상이 됩니다.
- 회계처리는 차량취득가액에서 할인·할부이자 차감 후, 차액을 잡이익·채무면제이익으로 인식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면 세무상 어떤 처리가 필요한가요?
법인 차량 할부 구매 시 이자 비용을 회계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나요?
법인 차량을 직원에게 대여할 경우 발생하는 복리후생비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