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차량 과태료를 세금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잡손실 계정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법인 차량 과태료는 세금과공과(세금·공과금)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며, 손금불산입 항목이므로 잡손실 계정이 아니라 세금과공과 계정에 계상해야 합니다.
- 세금과공과 계정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세금·공과금 및 행정상 제재(벌금·과태료 등)를 처리하는 계정입니다.
- 차량 관련 과태료는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이며, 세무조정 시 별도 손금불산입 처리됩니다.
- 일부 기업이 잡손실로 처리하기도 하나, 세법 해석에 따라 ‘세금과공과’가 적절한 회계처리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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