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회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상품권 5만원과 카드결제 5만원을 받았을 때, 세금계산서는 카드 결제 금액인 5만원만 발행해야 하나요?
2025. 8. 21.
전시회에서 물품을 판매하고 현금·상품권·카드 등으로 대금을 받았다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분인 카드 결제 5만원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상품권 자체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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