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 대금을 받기 위해 어떤 대체 증빙을 사용하면 좋을까요?

    2025. 8. 21.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급해 대금 수령을 증명합니다. 현금영수증·카드매출전표·일반 영수증 등은 법적으로 인정되는 증빙이며, 거래 내용·금액·일자를 명확히 기재하면 매입자·세무당국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필요 시 계약서·사업자등록증 사본을 함께 보관하면 증빙 강도가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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