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사용 태양광설비에 적용되는 지방세 종류는 무엇인가요?
2025. 8. 21.
자가용으로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는 취득세와 주민세(재산분) 두 가지 지방세가 적용됩니다.
- 건물 옥상·주차장 등에 20 kW 이상 설치해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사용하면 ‘건축물에 딸린 시설’로 판단돼 취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 주민세 재산분 과세표준은 건축물 연면적에 한정되며, 인버터가 설치된 건축물 면적만 포함되고 태양전지판 자체는 기계장치로 보지 않아 주민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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