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와 c의 매출액이 a사업장의 4800만원 미만 간이사업장을 일반과세자로 전환하는 데 영향을 미치나요?

    2025. 8. 21.

    a사업장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기준은 a사업장 자체의 연간 공급대가(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b·c의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라 하더라도 a사업장의 매출액이 8,000만원(2025년 기준 1억 4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b·c의 매출액은 전환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전환 기준은 해당 사업장의 연환산 공급대가이며, 환불액은 차감합니다(Findsemusa Q&A).
    • 4,800만원 미만은 부가세 면제 기준이며 전환 기준과는 별도(부가가치세법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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