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이 상품을 수입할 수 있나요?

    2025. 8. 21.

    서비스업도 상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관세법은 수입 주체의 업종을 제한하지 않으며,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원자재·장비·소모품 등을 수입하는 경우는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허용됩니다.

    • 관세법은 수입물품을 ‘수입자’가 신고·납부하면 허용하고, 업종 구분은 없으니 서비스업도 적용됩니다. (관세법 제2조)
    •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서비스업을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사업’으로 정의하지만, 이는 서비스 자체에 대한 규정이며 물품 수입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상표법 제2조)
    • KITA 보고서와 네이버 지식iN 답변에서도 무역·서비스가 밀접히 연계돼 현대 무역은 서비스업의 중요한 분야로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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