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후 해산·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음해 법인세 신고 기간은 폐업일 이후부터 12월 31일까지인가요?

    2025. 8. 21.

    폐업 후 해산·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법인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따라서 신고 기간이 폐업일 이후 12월 31일까지인 것은 아니며, 일반적으로 폐업일이 속한 연도 말(12월 31일)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중도 폐업이라면 폐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가 신고 기한입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신고·납부기한) : 과세기간 종료일(또는 사업 종료일) 후 3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하도록 규정
    • 판례(법인이 사업을 폐지·휴업한 경우에도 상법에 의한 해산·청산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과세표준 신고 의무) : 폐업·휴업 법인도 과세표준 신고를 해야 함을 확인
    • 실제 신고기한은 2025년 3월 31일(연말 종료 법인) 또는 폐업일 기준 3개월 이내(중도 폐업)이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연결납세 적용 법인은 4월 30일까지 연장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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