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를 회계처리할 때 거래처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나요?
2025. 8. 21.
등기부등본 발급 수수료는 ‘등기소(지방등기소)’를 거래처로 설정하고, 사업자등록번호와 명칭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온라인 발급 시에는 해당 등기소가 운영하는 전자·무인 발급 시스템 명칭을 기재하면 됩니다.
- 등기소는 부가가치세법§61 적용 대상 사업자이므로 거래처에 사업자등록번호를 반드시 기록해야 함
- 법인세법§116조2항에 따라 지출증명서류(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를 보관해야 함
- 회계 전표는 ‘수수료’(비용) 계정에, 거래처는 ‘등기소(지방등기소)’로 입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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