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미제출할 경우 세금 감면이 적용되나요?
2025. 8. 21.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금 감면이 아니라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은 명세서 미제출·누락·불분명 시 주식액면금액·출자액의 0.5~2%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 제2항·제119조는 명세서 제출 의무와 가산세 적용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 판례(조심 2015서5826)에서도 명세서 오류·미제출에 대해 가산세가 적법하게 부과된 사례가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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