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감면 사후관리 규정과 관련된 법령을 알려주세요.
2025. 8. 21.
창업감면을 받은 후에는 다음 사후관리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 감면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
- 감면기간 중 폐업 금지
- 사업장을 이전·신설하지 않음(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유지)
- 중소기업 요건 유지
- 감면 신청 서류를 법정 기간 보관
- 사업장·업종 변경 시 세무서 신고 위 내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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