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농협)에서 농어민에게 드론 방제를 제공할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요?

    2025. 8. 21.

    농업협동조합이 농어민에게 드론 방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영세율은 농민에게 농업용 기자재(예: 농업용 드론) 공급에만 한정되며, 방제용 서비스는 해당되지 않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5호는 농민에게 제공되는 농업용 기자재에만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용역(방제 서비스)은 제외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는 농업용 기자재 공급 외의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며, 개인사업자가 제공하는 농약 살포 등 용역은 과세됩니다.
    • 국세청·조세심판원 질의회신(2017)에서도 농업용 드론 자체는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별도 부품·용역 공급은 일반세율 적용이라고 명시했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농업용 드론을 농민에게 직접 판매할 때 영세율 적용 조건은 무엇인가요?
    농업용 드론 부품을 별도로 공급할 경우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용 기자재를 구매한 후 농민에게 대여할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