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명의 카드를 사용했을 때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21.

    직원 명의 카드로 사업비를 결제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일반과세자이어야 하고 해당 비용이 사업과 직접 관련돼야 합니다. ① 공급자로부터 세금계산서(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용으로 전환)와 신용카드 매출전표(수령명세서)를 확보합니다. ②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카드 매출전표·세금계산서는 확정신고일로부터 5년간 보관합니다. ③ 임직원·가족 외 타인 카드라면 매출전표만으로는 공제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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