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자가 취득세 면제받은 차량을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8. 21.
취득세 면제받은 중고차를 2년 이내에 매각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추징액에는 가산세·이자 등이 추가될 수 있어 세부담이 발생합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제3항에 따라 1년(또는 2년) 내 매각 의무 위반 시 감면세를 회수하도록 규정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정당한 사유’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추징 대상이 됨
- 추징액에 연체가산세·지연이자 등이 가산될 수 있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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