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9일 세금계산서를 8월 1일로 수정하면 가산세가 부과되나요?
2025. 8. 21.
7월 29일에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8월 1일로 정정하면, 정정일이 다음 달 10일(8월 10일) 이전이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단순 착오(날짜·금액 등) 정정은 가산세 없이 수정 가능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달 10일까지 발행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 8월 1일은 8월 10일 이전이므로 요건을 충족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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