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매매업자가 취득세 면제를 받은 중고차를 수출할 경우에도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나요?

    2025. 8. 21.

    네,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세 면제를 받은 중고차를 수출하면 감면된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1항·제2항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수출하지 않으면 감면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차는 수출용으로 전환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
    • 실제 사례(조심2021지1699 등)에서도 수출·폐차 등 목적 외 사용 시 추징이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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