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부동산 매매 시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21.
교회가 부동산을 매입하면 원칙적으로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일반 토지·건물은 4 %, 주택은 1 %의 취득세율을 적용하고, 여기에 농어촌특별세(0.2 %)와 지방교육세(0.1 %)를 가산합니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0조에 따라 ‘종교행위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예) 취득가액 1천만원, 비면제 시 → 취득세 100 000원(1 %), 농어촌특별세 20 000원, 지방교육세 10 000원, 총 130 000원. 면제 적용 시 세액 0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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