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구매대행 및 온라인 이커머스를 위해 어떤 사업자 등록증 유형을 선택해야 하나요?
2025. 8. 21.
해외구매대행·온라인 이커머스는 개인사업자 등록이 가장 간편합니다.
- 연매출이 10,400만원 미만이면 간이과세자(부가세 신고·납부 부담 경감) 선택, 초과 시 일반과세자(세액공제·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등)로 전환합니다.
- 사업장 주소는 자택 주소 사용 가능하므로 별도 사무실이 없어도 등록 가능하고, 온라인 판매이므로 통신판매업 신고(지자체)도 함께 진행해야 합니다.
- 매출 규모가 크게 성장하거나 투자·신용 확보가 필요하면 법인사업자(주식회사·유한회사) 전환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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