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법인 드론방제 사업자가 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드론방제(농약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21.
농업협동조합이 제공하는 드론 방제(농약·비료 살포) 용역은 영세율이 아니라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입니다.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이 공급하는 농업경영·농작업 대행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귀 조합법인이 협동조합으로부터 해당 서비스를 받으면 세액을 부과받지 않으며, 영세율(0% 적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