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압류 시 건물 전체에 대해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2025. 8. 21.
건물 전체에 대해 전액을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가압류 시 등록면허세는 청구채권액을 기준으로 0.2%(1,000분의 2)만 부과됩니다. 부동산 수가 많아도 청구채권액에 비례해 한 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 지방세법 제124조·제260조의2·제260조의3에 따라 가압류 등록면허세는 청구채권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부동산의 시가 전체와는 무관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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