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대표자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발생했을 때 연말정산 재정산 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하나요? 그리고 가산세가 적용되나요?

    2025. 8. 21.

    2020년에 대표자에게 인정상여 소득처분이 발생한 경우, 연말정산을 재정산한 뒤 종합소득세 신고를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수정신고는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 이내(2025년까지) 제출하면 되며, 추가 납부세액이 있다면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가산세는 귀책사유에 따라 달라지는데, 원천징수의무자의 과실로 잘못된 연말정산이었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고, 근로자가 스스로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수정신고는 부당공제·과소납부·과다환급 시 필요(수정신고 문서)
    • 국세부과제척기간은 신고·납부기한 종료일 다음 날부터 5년(국세기본법 §45)
    • 원천징수의무자 귀책사유 시 가산세 부과(국세기본법 시행령 §12의3)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인정상여 소득이 연말정산에 반영되지 않았을 때 수정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수정신고 시 가산세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소득처분에 따른 귀속연월 기재 방법과 주의사항은?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