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연봉의 25% 초과 사용 기준은 카드 결제와 현금 결제 모두 포함되는가?
2025. 8. 21.
연봉의 25% 초과 사용 기준에는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현금 결제 시 영수증 발행) 사용액이 모두 포함됩니다. 순수 현금(영수증 미발행)은 제외됩니다.
- 연간 총급여의 25% 초과분에 대해만 소득공제 적용(토스 기사)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근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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