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주가 증축과 대수선을 동시에 진행했을 때, 공사비를 증축 과세표준과 대수선 과세표준으로 어떻게 안분할 수 있나요?
2025. 8. 21.
증축과 대수선을 동시에 진행했을 경우, 각 공사의 성격에 따라 비용을 구분하고, 구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면적·시가표준액 비율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안분합니다.
- 구분 기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대수선) ↔ 건축법 시행령 제2조(증축) 에 해당하는 작업을 계약서·청구서 등으로 명확히 구분합니다. (예: 기둥·보·내력벽·주계단 등 구조변경 = 대수선, 연면적·층수·높이 증가 = 증축)
- 비용 안분: ① 실제 비용 내역이 있으면 각각의 공사비에 직접 배분하고, ② 구분이 어려우면 (가) 추가된 연면적 비율, (나) 각 공사 후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비율 등으로 비례 안분합니다.
-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0조 제3항(증축·대수선에 따른 가액 증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제6조(취득·건축·개수 정의)·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 범위)와, 조심 2021지 1982·조심 2008지 1021·조심 2014지 2064 판례가 이를 뒷받침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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