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미납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5. 8. 21.

    법인 대표가 개인카드로 미납 보험료를 납부했을 경우, 해당 보험료는 회사 비용으로 처리하고, 대표이사에게는 ‘가수금(또는 미지급금)’으로 기록합니다. 즉, 차변에 보험료 비용을 계상하고 대변에 대표이사 가수금을 계상한 뒤, 추후 회사가 대표이사에게 금액을 변제하면 가수금을 차감합니다.

    • 비용 계상: (차) 보험료 xxx
    • 가수금 계상: (대) 대표이사 가수금 xxx
    • 추후 변제 시: (차) 대표이사 가수금 xxx / (대) 현금·예금 xxx
    • 적격증빙(세금계산서·영수증) 확보가 필수이며, 비용 인정 여부는 사업관련성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법인 비용을 대표이사 개인카드로 결제했을 때 회계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대표이사 가수금과 미지급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회사에서 미납된 4대보험을 개인카드로 납부하면 세무상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