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사업자인 경우 렌트회사의 보험을 임직원 명의로 가입해야 하나요?
2025. 8. 21.
성실사업자(성실신고 대상자)라면 업무용 승용차가 1대 초과일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을 전액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1대만 사용하는 경우는 의무는 아니지만,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 비용의 50%만 인정됩니다.
- 성실신고 대상자는 2021‑01‑01 이후 업무용 차량 1대 제외 나머지 차량에 임직원 전용보험 필수(Findsemusa Q&A).
- 보험 미가입 시 비용 인정 비율은 50%(마일스톤·네이버 블로그).
- 1대만이면 보험 가입은 선택사항이며, 전액 인정받으려면 가입 권장.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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