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시 이미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어떻게 정산되나요?

    2025. 8. 21.

    폐업 시 이미 받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사후관리 기간(공제받은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내에 근로자 수가 0이 되거나 크게 감소하면 추징 대상이 됩니다. 추징액은 과소징수된 원천징수세액에 105%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폐업 시점까지의 상시근로자 수를 월할 계산해 감소된 인원만큼 추징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과 절차는 관할 세무서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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