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을 중도 해지하면서 발생한 2천만원을 회계 처리할 수 있나요?

    2025. 8. 21.

    네, 2천만원은 리스차량 중도 해지 시 발생한 위약금·손실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운용리스·금융리스 모두 K‑IFRS 제1116호 적용 시 리스부채·사용권자산을 제거하고, 위약금을 당기손익(손비)으로 인식합니다.
    • 분개 예시: 차변 위약금(손비) 20,000,000원 / 대변 현금·미지급금 20,000,000원
    • 세법상 위약금은 전액 손금산입 가능(법인세법 제19조)이며, 부가가치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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