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무보수 변경 시 원천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8. 21.

    대표자가 무보수(급여 없음)로 전환되면 원천세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급여가 발생하면 그 달 급여액을 기준으로 원천세를 신고하고, 무보수 기간에는 소득금액을 0으로 처리해 인원만 포함하면 됩니다. 신고는 급여 지급일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진행합니다.

    • 급여 없을 경우 신고·연말정산 불필요
    • 급여 발생 시 급여액·인원 입력, 소득 0 처리
    • 무보수 확인서·이사회 의사록 등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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