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금은 특수관계인 등으로부터 받은 금액이지만 용도가 확정되지 않아 임시 부채로 기록하고, 추후 반환·정산한다. 미지급금은 이미 비용·채무가 발생했으나 아직 지급되지 않은 외부 채권자에 대한 부채로, 비용 발생 시점에 바로 부채로 인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