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을 재화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5. 8. 21.

    상품권 자체는 ‘재화’가 아니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품권을 사용해 실제 재화·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그 재화·용역은 ‘재화’로 보아 공급시점은 상품권을 제시·교부하여 물품·용역을 제공받는 순간이며, 이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 상품권은 무기명 증표로서 재화가 아니므로 판매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상품권으로 재화를 구입하면,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이 공급시기가 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 국세청 해석(부가46015‑4768, 1999‑12‑01)에서도 ‘상품권을 받고 재화를 제공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재화 인도 시점의 금액’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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