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그랜트 지급 시 사용되는 자기주식의 장부가는 평균법(평균단가)으로 산정합니다. 동일한 종류의 주식은 평균단가를 적용하도록 법인세법·조세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무상증자·주식배당과 마찬가지로 평균법을 사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