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 그린생활시설에서 상품권 매매업이 가능한가요?

    2025. 8. 21.

    상품권 매매업은 기타금융업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사업이므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500㎡ 미만) 내에서 영업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업을 위해서는 ‘상품권 및 할인쿠폰 매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필요 시 영업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500㎡ 미만의 소매·서비스업을 허용하고, 금융·사무업도 포함됩니다(네이버 블로그).
    • 상품권 매매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기타금융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Findsemusa).
    •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이므로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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