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금액은 (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의 절반을 납부하거나, (2) 당해 연도 1월~6월 중간결산 실적을 기준으로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두 방식 중 선택합니다. •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이며, 신고·납부는 8월 31일까지 완료해야 합니다. • 중간결산 신고를 하지 않으면 직전 연도 기준(½ 방식)만 적용됩니다. • 선택한 방식에 따라 납부액이 달라지므로, 실제 영업실적과 전년도 세액을 비교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