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에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와 당월에 수정신고를 했을 경우, 금액에 증감이 있을 때 더존 원천세신고서의 A90번 수정신고(세액)란에는 어떻게 기재해야 하나요?
2025. 8. 21.
전월·당월에 수정신고를 하여 세액이 증감된 경우, 증감액은 수정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정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합니다. 수정신고서 자체의 A90란은 비워두어야 합니다. 증가는 양수, 감소는 음수로 표시해 정기 신고서에 반영하면 됩니다.
- 수정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A90란은 기재하지 않음에 유의
- 정기 신고서 A90란에 ‘수정‑당초’ 차액(증가 → 양수, 감소 → 음수) 입력
- 전월·당월 구분 없이 동일 방식 적용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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